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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계획

피해구제계획

법적근거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피해구제 대상

  •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 항공사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
    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항공사에서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312호
  • 방문 하이에어 각 공항지점
  • 이메일 cs@hiair.co.kr
  • 문의 1899-0111(대표전화)
  •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결과 안내 :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피해구제 처리절차

피해구제 처리절차
항공사가 신청내용에 대한 구제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절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