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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계획
피해구제계획
법적근거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피해구제 대상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항공사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
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항공사에서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
우편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312호
방문
하이에어 각 공항지점
이메일
cs@hiair.co.kr
문의
1899-0111(대표전화)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결과 안내 :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피해구제 처리절차
항공사가 신청내용에 대한 구제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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