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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한물품

운송제한물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금지 물품[기내(X) 위탁(X)]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 폭발물류
  • 방사선, 전염성, 독성물질
  • 인화성 물질
  • 기타 위험 물질
기내반입 금지 물품[기내(X) 위탁(O)]
무기로 사용 될수 있는 물품
  • 창, 도검류
  • 스포츠용품류
  • 총기류
  • 무술호신용품
  • 공구류
· 그 외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https://avsec.ts2020.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기내(O) 위탁(X)]
아래의 제한 품목은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항공 안전 및 고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아래 제한 품목은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금지된 물품을 위탁하여 발견되는 경우 해당물품은 폐기될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전자담배 (e-cigarettes)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 노트북,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귀금속류, 유가증권,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다음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시 직접 휴대 하시기 바랍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의 양 2g 이하(개인적 용도)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가능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4개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1인당 최대 5개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 리튬의 양 2g 초과~8g 이하(의료용, 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가능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2개
  • 리튬의 양 8g 초과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 리튬 이온 배터리
  • 100Wh(개인적 용도)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가능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4개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1인당 최대 5개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가능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2개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가능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 160Wh 초과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장비 분리 시(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보드류(에어휠, 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등)는 용량(Wh)에 관계없이 운송 불가합니다.
리튬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스마트 가방
  • 휴대 시 :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기내 탑승 가능
  • 위탁 시 : 장착된 리튬 배터리를 분리한 뒤 가방 위탁 가능 (분리한 리튬 배터리는 절연 테이프 또는 비닐 등으로 배터리 간 합선 방지 조치 후, 직접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함)
  • 휴대 및 위탁이 불가한 경우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휴대와 위탁 모두 불가
추가 안내 사항
  • 스마트가방 :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가방, 캐리어 등으로 기존 가방의 수납기능 외 충전기능, GPS 추적, 무게 측정이 가능한 제품
  • 스마트 가방의 리튬배터리 용량이 100Wh(리튬이온) 2g(리튬메탈)초과 및 전력량 확인이 불가 시에는 기내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탑승 전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스마트 가방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적항공사 및 외항사의 경우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 불가 시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
  • 애플 社 맥북프로(Mac Book Pro) 15인치('15. 9 ~'17. 2 생산)의 제품은 위탁 수하물 운송이 금지 되며,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전원 Off , 사용 및 충전 금지)
알아두세요
  •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로 간주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운송은 현지 법에 따릅니다.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제품 또는 개별 포장 상태)
  •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휠(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에어휠 등)은 용량과 무관하게 운송이 금지됩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 경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운송거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샘플 목적의 리튬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됩니다.
  • 와트 시 Wh(Watt - hour) = 암페어 시(Ah) x 볼트 (V)
  • 항공사 사전승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