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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1. 기내 휴대 수하물

기내 무료 수하물(Carry-On BAG)은 8KG이하 45cmX20cmX35cm=100cm(가로X세로X높이) 기준규격 이하의 기내 수하물 1개만 무료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 기내용 수하물 사이즈 >
  •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휴대 수하물 규격을 초과하는 포장된 악기류(첼로만 가능, 91X43X51=185cm)
    • 휴대 수하물 규격을 초과하는 의료용 수송 Unit(인체장기운송, Incubator 등)
    • 기타 당사에서 허용 가능한 품목

2. 위탁 수하물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 1인당 1개의 수하물15KG(가로X세로X높이의 합 150CM)까지 무료 수하물 운송을 허용하며 1KG 초과 시 마다 2,000KRW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포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2세 미만의 유아 동반 승객의 경우 유모차(Baby Stroller) 위탁 가능 (기내 반입불가)

3. 초과 수하물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수하물 안내 표
구분(위탁) - 국내선
무료 수하물 안내초과 수하물 안내
무게 : 15kg

사이즈
가로 X 세로 X 높이 = 150cm
15kg 초과 시
2,000KRW/1kg

추가 요금 징수

4. 특수 수하물


  • 특수 수하물은 별도로 위탁 요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 위탁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수 수하물 접수를 위한 크기와 무게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기 : 수하물 삼면의 합(가로x세로x높이의 합)이1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전에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운송 할 수도 있습니다.(포장재 포함)
  • 특수수하물은 항공기 탑재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이 거절 될 수있으며,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이랑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파손될수 있으므로 완충제가 내장된 박스나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셔야 합니다.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 견고하게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은 파손시 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용품(자전거,스노우보드,스키 등)
    • 유의사항
    • 스포츠 물품 위탁시 별도로 위탁 요금(1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수 수하물 접수를 위한 크기와 무게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기 : 수하물 삼면의 합(가로x세로x높이의 합)이1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전에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운송 할 수도 있습니다.(포장재 포함)
    • 자전거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셔야 합니다.
    • 자전거 1대는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합니다.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 대형 악기
    • 첼로와 같이 부피가 크거나 파손되기 쉬운 악기나 물품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좌석구매 하셔야합니다.
    • 크기 : (91 X 43 X 51 cm =185cm)
    • 대형 악기 기내 반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센터로 악기에 대한 예약 및 항공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악기 좌석의 판매가는 악기를 운반하는 승객의 판매가와 동일 운임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 고가 수하물
    • 당사 운항 구간에 한하여 승객이 항공사 책임 한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분실 또는 파손의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하는 종가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가 신고 가능 수하물
    • 위탁 수하물 kg당 USD 20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직 물품
    • 휴대 수하물 승객당 USD 400을 초과하는 물품
    • 단 보석 현금 어음 증권 중요서류 등은 귀중품으로 분류 종가신고대상에서 제외
    • 국내선의 경우 1인당 신고가격이1,000,000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 거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