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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객

임산부 고객

임신중 여행 가능 여부

  • 임신 32주(8개월) 미만
  •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2주(8개월) 이상 ~
    임신 37주 미만
  •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 항공여행 적합여부(왕복여정), 출산예정일, 초산여부, 임신일수(작성일 기준), 단태/다태 여부,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 임신 37주(9개월)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37주 이상의 임신부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 (33주 이상)
  • 국제항공운송협회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
    (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부터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임산부 인적 사항 및 여행 관련 정보
  • 분만력(과거 분만 경험, 조기 분만 경험)
  • 현재 임신 관련 정보(현재 임신 주수 및 일수, 다태 임신 여부, 출산 예정일, 조기 양막 파열, 전치 태반, 조기 진통 등 임신관련 합병증 유무)
  • 임신부의 항공여행에 대한 의사 소견(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 왕복 포함)
서약서

탑승 수속시, 하이에어에서 제공해드리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